"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2년+2년)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제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끝남
-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시에도 5%이상 못올림
현재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시에만 적용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더 심오한 내용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대로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하는 내용.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이것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참고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원하면 2년단위 전세계약을 1회 갱신요구 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 발생
그러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시 -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권 인정 안됨.
부작용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는데
전세금이 아주 큰폭으로 상승해버림.
임대차의 경우 신고의무 없어서
확정일자 신고, 월세소득공제, 임대사업자신고를 해야 임대차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의무가 없으니 이런 정보를 확인도 못하고 관리밖에 있었던 상황
과세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 임대사업자 끌어내서 신고하게 하고 혜택도 주고 그러다 부작용도 있었고
갖은 규제와 정책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전세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다.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주택보유 의식 비율 84.1% 최고치 기록
지금 부동산 폭등장에서 그 열기는 사그라 들지 않고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
일부 지역은 다시 약간의 조정을 거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분명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무주택은 진짜 위험한 포지션이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주거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여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보완장치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은 임차가구 월임대료 부담 늘어난것은
월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임대료가 증가한 영향력이 크다
라고 한다.
그럼 앞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택공급의 주체들은?
이번 3기 신도시와 더불어 용산재개발등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에
적극 힘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본질적인 월소득 정체..
최저임금 많이 올렸는데 정체??
자영업자들 엄청 힘든 상황인데
내 친구도 직원 자르고 몸빵해서 극복 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 수록?
매일경제
업주들은 인건비가 부담이 되면 몸빵하면 된다.
기업들은 고용인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된다.
힘드니까. 기업하기 힘들고 가게 운영하기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있나. 가장 강력한것은 인력조정일 뿐인데.
아무리 아껴도 인건비만큼 가장 크게 지출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취업을해야하고 생산활동을 해야하는 사람들이다.
이 상황들도 코로나가 만들어낸건지
어떻게 된건지 그냥 말을 아끼련다.
실업급여는 1조원들 돌파
청년일자리는 줄고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고.
이 와중에 응??
알바하고 퇴직하고 퇴직금 받거나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면 턴?
요즘 각종 청년 수당 많이 지급하던데...
각종 다큐프로그램에서
진짜 젊음을 활용하여 세상에 나를 던져 시험하고
패대기 쳐져도 도전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던데
온갖 아이디어와 패기로 무장하고.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하고 돕는게 .. 어영부영
청년 100명은 먹여 살릴 수 있을듯한 느낌은 뭘까?..
쉽지 않다.
쓰면서도 내가 뭘 말하려는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이만
수고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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