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4ev-pixabay 2020.01.07 주택임대 사업자 과세 안내 지금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였다. 올해 2020.01.07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월세 임대 수입을 올린 2주택자보증금 합계 총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 진행.이번 신고 후 에는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간주 임대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은행 이자에 준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해 과세)= 2020.02.10 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 및 5월 소득세 신고·납부 해야한다. ..